국내 탄소시장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출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서울시 등 14개 광역자치단체와 환경친화기업협의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공동으로 29일 '탄소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 협약(MOU)를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사업장 혹은 건물별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다. 시범사업에는 삼성전기㈜ 등 29개 사업장과 신세계이마트 등 3개 업체 166개 지점, 서울시 등 446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시범사업 기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준년도(2005∼2007 평균) 대비 절대량 기준으로 사업장·대형빌딩은 평균 1%, 공공기관의 경우 최소 2% 이상이다. 환경부는 내년에 13억5000만원 등의 국고를 보조하는 등 검증비용 지원과 조기 감축실적 인정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다만 별도의 페널티는 없다. 환경부는 중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배출권거래제도를 본격 도입해 향후 국제 탄소시장과 연계할 방침이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2020년 전망(BAU) 대비 30% 줄이기로 했다. 향후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정책협의회 운영, 평가보고서의 발간 등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유럽연합 27개국과 일본에서 탄소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호주와 미국, 캐나나 등도 탄소시장을 형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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