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28일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입국해 수십억 상당의 환치기 계좌를 운영한 베트남인 A씨(34) 등 2명을 외국환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국내에 들어와 불법체류 중이던 베트남인 B씨(31)와 짜고 지난 1월 23일부터 지난 23일까지 환치기 계좌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간 외국환업무(송금거래)를 대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 3대와 통장 및 현금카드 52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까지 1620회에 걸쳐 70여억원이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지만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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