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시의회가 시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발의된 '구미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됐다. 
 
8일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이선우 의원의 대표 발의한 '구미시의회 의원 소송비에 대한 조례안'이 찬반 표결에 부쳐져 재석인원 15명에 찬성 4명, 반대 9명, 기권 2명의 표결 결과에 따라 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시의원이 회기 중 의정·상임·특별위 활동과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 활동을 할 경우 임기가 만료되거나 자격 상실 이후 기소·피소되면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 7일 상임위인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시의원 면책 특권 조례안'이라는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