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9일 인터넷에 중고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대금만 받아 챙긴 A군(18)등 2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B군(18)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유명포탈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노트북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물품을 보내지 않고 돈만 입금받는 수법으로 C씨(28) 등 11명으로부터 모두 4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가출한 뒤 여관 등지에서 생활하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여죄를 수사중"이라 밝혔다. 강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