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2년 정기분 도로사용료 25% 감면’ 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의 경우 2022년 정기분 도로사용료 1427건에 대해 총 1억532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 조치는 지난 2020년, 2021년에 이어 올해 3번째로  상가 차량 진출입로, 주차장, 경작 등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공도로를 사용하는 대상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이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 등을 감안한 지원책의 하나로, 도로법 제68조등 도로점용 감면규정인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당초 3월로 예정됐던  징수시기를 6월로 유예 해 지난 10일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 25% 감액된 고지서를 발송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2020년과 2022년,올해 까지  3년간 도로사용료 감액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사업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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