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세제-주택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생활민원-여권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보건복지-중증장애인에 대한 연금제도 시행
환경행정-발암성 벤젠의 대기환경기준 추가
2010년 경인년 (庚寅年) 새해부터는 여권발급 등 생활민원과 주택거래감면 연장 등 세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제도들이 달라진다.
지방세·세제 분야에서는 유상거래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각각 50% 경감기간이 2010년 12월31일까지 1년간 연장되고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지방세(양육용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가 50% 감면된다.
또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이 폐지되고 지방소득세·소비세(부가가치세의 5%)가 도입된다.
생활민원 분야에서는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수수료가 각각 50원이 인상되며 여권발급 영수필증 수수료는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또 읍면동에서 지적도 발급이 가능하고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주민등록증 집 또는 사무실에서 수령할 수 있다.
교육·문화 분야에서는 초·중등교 30∼40개교를 대상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경비(10억원)가 지원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시행되며 영화업 및 비디오물제작업과 배급업이 구·군으로 이관된다.
교통행정 분야에서는 기존 개인택시 면허권자는 양도·상속 가능하나 신규 개인택시 면허권자는 양도·상속이 불가하고 법규위반 택시 면허벌점제가 도입되며 시내버스 탑재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이 운영된다.
보건·복지 분야는 저소득층 빈곤탈출을 위한 2030드림 1+1플랜과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시행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연금제도 시행, 다자녀가정 자녀학자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결혼이민자 방송통신교육 및 자녀 교육지원사업 전개, 취약계층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사업 확대 등 새로 추진된다.
또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 치매 조기검진 및 약제비 지원, 소득하위 70% 이하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지원 확대 등을 시행한다.
환경행정 분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구분이 세분화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며 발암성물질인 벤젠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이 신규로 추가된다.
경찰은 새해부터 민원성 신고에 출동 안한다. 112 신고 중 비(非 )경찰 관련 신고는 타(他 )기관으로 이관하고 긴급신고에 대해서는 출동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112 신고 대응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선 시행된다.
앞으로 경찰의 현장조치 필요성을 사전 판단해 현장조치 필요없는 신고는 경찰민원정보 안내센터(1566-0112) 및 관할 자치단체 등 해당기관으로 통보 처리하여 경찰력 손실을 방지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