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김상조(구미, 국민의힘, 사진) 의원이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대행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 연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기존의 대행자 외에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지정 신청자가 없을 경우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가 다양하지 않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자동차 발급대행자의 전문성 확보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3일 경북도의회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