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연말 한나라당에 의해 일방처리된 예산과 관련해 법적 절차 문제를 금주 중에 검토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4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번 연말, 연초에 있었던 한나라당의 날치기는 지난번 언론법 날치기에 이어 또다시 심각한 법적 하자를 남기고 말았다"며 "한나라당이 이번에 보였던 수많은 위법행위는 다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바로 잡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문제시하는 '절차적 위법'은 ▲부수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 ▲간사 협의와 충분한 공지 시간 없이 예결위 회의장을 변경한 것 ▲법제사법위원회의 산회 이후 국회의장의 부적절한 심사기일 지정 등이다. 우 대변인은 "지난번 언론관계법에 대한 절차적 위배가 모호하게 판정돼 구조적 원인을 계속 제공하고 있어 중대한 절차적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금주 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소송을 청구할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절차상 전혀 문제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부수법안의 선처리와 관련, "국회법 84조의 8항은 불용예산 방지를 위해 만든 법"이라며 "법의 취지상 같은 날 상정된 안건 중 어느 것을 먼저 처리하느냐는 의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예결위장 변경 논란에 대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회의장을 옮길 수 있고 해당 상임위원들에게 미리 고지하면 된다", 심사기일 지정에 대해 "의장은 심사기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기일지정이 반드시 상임위 개회 중 일때 이뤄져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법적 하자가 없다고 결론짓고 추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번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예산안 관련 여야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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