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이천(외기제)개수공사 등 3개소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최종 확정돼 45억원의 국비(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보탬이 됐다. 이번 국비(특별교부세)4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장은 하천기본계획에 맞지 않은 벽진면 외기리 외기제개수공사에 25억원과 예산부족으로 인해 매년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흥천 개수 공사에 10억원 그리고 통수단면이 부족한 봉소교 개체 공사에 10억원을 들여 우수기 재해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등 태풍 피해로 제방이유실 및 범람해 농경지가 침수되는등 지역민들의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었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해 재해예방사업이 미뤄져 왔다. 이번 재해예방사업의 시행으로 내년까지 3곳은 재해위험으로부터 완전해소 되어 인근 농경지등이 하천범람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돼 지역민들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주군에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벽진면 외기리의 이천(외기제)개수 사업의 잔여 사업비 확보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통해 201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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