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아파트와 빌라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턴 절도범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김천경찰서는 5일 A씨(43) 등 3명에 대해 특가법(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9일 김천시 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 목걸이와 다이아반지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김천, 포항, 대구 일대의 아파트와 빌라에서 130차례에 걸쳐 모두 4억원 상당(경찰 추산)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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