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성명을 내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해피아제 실질적 대표 A씨의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대구고법은 300여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다"면서 "이는 A씨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모 철거전문업체 대표인 B씨, 회사돈 27억원을 빼돌린 모 건설사의 실질적 대표 겸 ㈜해피하제의 주주 C씨 등의 대한 처벌보다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다.
또 "고등법원은 A씨 감형이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서상기 국회의원, 김형렬 수성구청장 등 유력인사들의 탄원서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법원의 감형 사유 중 '사업의 전 과정에서 역량을 발휘한 점, 선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이유가 대구지역 유력인사들의 탄원서 제출 때문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법원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강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