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균택)는 6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미니홈피에 비방글을 올린 박 전 대표 동생 근령씨의 남편 신모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2∼5월 박 전 대표의 미니홈피에 '박근혜의 묵인 하에 박 전 대표의 남동생인 박지만씨가 주도해 육영재단을 강탈했다', '박 전 대표가 (나를) 납치하려 했다", "(나를) 마약을 먹인 뒤 음모 공작을 했다" 등의 글을 8명의 타인 이름을 이용해 40여회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의 글이 너무나 악의적이고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검찰 조사에서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현재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표 측은 신씨에게 글 게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지만, 신씨는 계속 비방글을 올렸고, 결국 박 전 대표 측은 지난해 5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비방글 작성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였으며, 신씨는 "대부분 사실을 토대로 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영재단 이사장이었던 근령씨는 2005년 부실경영, 감사거부 등 이유로 지도관청인 성동교육청에 의해 자격을 상실했으며, 교육청은 2007년 1월 이사진 취임 취소절차까지 단행했다. 이와 관련 근령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으로부터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확정 판결을 받아 이사장직을 상실했다. 육영재단은 1969년 4월 고(故) 육영수 여사가 어린이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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