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유엔의 권고에 따라 올해부터 에이즈(HIV) 감염 외국인의 입국규제를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완화안은 HIV에 감염돼 출국된 외국인 중 보건당국이 '재입국 부적절'로 판단한 인원에 대해서만 법무부가 '입국금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지난해까지는 HIV 감염 외국인이 국내에서 발견될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출국 명령을 내린 뒤 국내 재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었다. 완화안은 또 HIV 감염 외국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체류허가 과정에서 상담 및 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HIV 감염인에 대한 출입국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다"며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조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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