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안동도 지난 4일 7년 만에 7cm정도 폭설이 내린 관계로 교통대란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 조례는 유명무실해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2006년 3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해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 조례에는 눈이 그친 후 3시간 이내에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의 접한 보도. 이면 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해야 한다고 돼있다   이번 폭설로 인해 APT의 경우 조례안에는 관리사무실에서 당연히 제설작업을 해야 하나 제설작업을 하지 않고 모든 책임소재를 안동시에 떠넘기는 식으로 일관하고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를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와 같은 처벌 규정이 없는 것도 제도상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시에 조례를 살펴보면 내 집 앞 눈은 어떤 방법과 범위만을 규정했을 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무런 제재가 없고 명목상으로만 명기했기 때문에 눈을 치우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눈 치우기는 뒷전이 되고 있다. 주민 김 모(45·안동시 안막동)씨는 “시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조례가 있는지 조차 몰랐다며, 탁상행정을 위주로 하지 말고 현장을 중심으로 모든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에 내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았다고 해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할 수도 없는 입장이며, 시민의 의식이 우선 선행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철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