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경찰서는 6일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봉화군 모 지역 농협조합장 출마 예정자 A(6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前조합장을 지낸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출마하려는 지역의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5만∼50만원씩 7000여만원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집 등을 압수 수색해 조합원 500여명의 이름과 현금 제공 명세가 적힌 장부 등을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봉화경찰서는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도 유사사례가 만연될 수 있다고 보고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예방, 단속활동을 강화해 출마예상자들의 금품살포 행위, 상대 후보 흑색선전, 비방행위 등 각종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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