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8년 지방자치법 제정 후 32년 만에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돼 구미시의회가 위상이 한결 높아졌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자치입법권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그동안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은 의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의정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이번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는 정책지원관은 올해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내년에는 의원 정수의 절반까지 도입할 수 있다. 직무는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 감사, 예·결산 등 공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무처·국·과에 배치된다.   또 의장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과 징계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됐다. 그동안 의장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사무처 직원을 제외, 별정직 등 일부에 대해서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임용 시험 등을 통해 의회에서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즉 지방의회 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범위가 이전보다 넓어진 셈이다.하지만 지방의회 내부에서도 향후 의장의 권한 행사에는 "깊은 고민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과 "의회 내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현행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일반 자치단체(광역·기초)와 광역 시·도 교육청이 포함돼 있지만 지방의회는 별도 규정이 없어 자체 감사기구 설치가 불가능하다.   현재 감사원은 국회에 공공감사법 개정안 제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의회 권한 확대로 민선 8기 지방의회 출범 이후 의장 선출 과정에서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   인사권이 없던 시절에도 의장 선출시 경쟁이 치열했는데, 달라진 위상으로 의장 선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제8대 의장에 국힘 4선 강승수 의원과 같은당 3선 부의장 안주찬 의원의 의장감투 싸움이 치열하다. 이는 25명 의원중 국힘의원이 20명으로 민주당 5명보다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전직 A의장은 "의장의 인사권 사용에 대한 면밀한 고민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인사 적체 등 지방의회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 해 인사 부조리 등도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려면, 제도개선과 책임감 있는 권한 행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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