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집단폭행이나 특정강력범죄 등 중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로 하향 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현행법은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을 14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14세가 되지 아니한 촉법소년의 경우 중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정해진 것으로 6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유지 되고 있다. 하지만 형사미성년자가 연루된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흉포화됨에 따라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년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4세 미만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만91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형법 개정안은 집단폭행 등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와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위반죄의 경우에 한정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홍 의원은 “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의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결코 방치해서는 안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형사미성년자 제도를 악용하여 법망을 피하는 촉법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경고를 통해 소년범죄가 심화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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