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중피종 등 암발생 가능성 위험 경주시가 역사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역점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교촌한옥마을 조성공사 현장에 주민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발암성 물질이 다량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슬레이트가 방치돼 있어 조치가 시급하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1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가옥 46채를 매입한 14,764㎡의 부지에 전통문화체험장과 진입로, 소공원, 전통음식점, 민박집 등 22동의 한옥을 올해 말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시가 매입한 가옥 중 ‘교촌1길 1호’ 주택의 경우 지난해 연말 거주자가 집을 비우고 이사를 떠났지만, 시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각종쓰레기와 함께 지붕재로 사용되었던 슬레이트가 사방에 널려 지나는 주민들에게 큰 위험요소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오래된 슬레이트의 경우 대부분 석면을 포함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석면의 경우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물질로 극히 일부만을 흡입하더라도 악성중피종암, 석면폐 등 심각한 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 석면은 한번 흡입하면 인체에서 빠져 나가지 않고 수십년이 지나서야 암 등을 유발하는‘침묵의 살인자’란 평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슬레이트 등 석면이 포함된 건축재를 특정폐기물로 지정하고 철거부터 보관, 처리까지 엄격한 법규를 적용해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부의 규정마련에도 불구하고 석면이 포함된 건축재의 철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말썽을 일으키곤 했다. 일례로 지난해 대구환경연합에서 대구신서혁신도시내 철거현장에서는 현장과 500m 떨어진 마을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도 백석면이 발견됐다고 밝혀 홍역을 앓은바 있다. 이처럼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소지를 안고 있는 석면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건축자재들이 무분별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경주시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신현일기자 사진설명 =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슬레이트가 무분별하게 방치된 교촌한옥마을 공사현장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원내 = 철거예정 주택주변에 널려 있는 슬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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