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출산으로 영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여성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예정)한 여성농업인을 대신해 영농작업을 대행하는 도우미 인건비를 지난 2003년부터 농가도우미 1일 임금 지급기준을 3만원의 80%에 해당하는 2만4천원을 출산 전후로 90일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1일 4만원을 90일까지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농촌 인건비 인상 등을 감안해 지원 단가와 지원 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출산 시 일반 직장여성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영농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50일분의 인건비와 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사업비를 시 자체예산으로 추가 확보해 90일분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003~2009년까지 총 480명에 513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198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출산 여성농업인 모두에게 농가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처럼 시가 확대 시행하는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은 최근 국제결혼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외국 여성이민자·귀농정착 여성농업인들에게 새로운 활력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에도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윤재철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