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종)는 이달 26일 실시될 구미시 모 농협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를 음료수와 금품제공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 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거부정감시단이 현장 감시활동을 하던 중 지난 14일 오후 8시께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 가정을 방문해 금품을 제공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의 상의 주머니에서 5만원권 435만원을 발견했다.
감시단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A씨측 차량내부를 수색한 결과 5만원권 500만원을 추가로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A씨가 시인한 조합원 가정에 음료수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현금제공혐의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 했다.
도선관위는 최근 치러진 일부지역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선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올해 치러질 78개 공공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수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합장선거가 있는 지역에는 기존의 지방선거부정감시단 외에 추가로 감시단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또 고질적인 금품선거 근절을 위해 신고자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경찰 등에 수사의뢰한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강증거를 수집하는 등 수사기관과 공조해 금품선거 사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최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