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민에 엄격 스스로에겐 관대" 비아냥
경주시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서천좌안둔치에 조성한 억새풀단지를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조성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시는 70%가 국가하천부지이고 20%는 개인·법인 소유인 총 13만8,200㎡의 하천둔치에 15억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억새풀단지를 조성하며 토지의 소유권을 가진 국가(국토부)로부터 적법 절차를 받지 않고 조성한 것이다.
경주시가 불법으로 억새단지를 조성한 국가하천은 매립을 할 수 없으며 공원조성 또한 인·허가를 받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억새단지를 조성한 경주시 관계자는 관리권한을 가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는 전혀 협의를 하지 않고 "시 건설과와 협의했다"고만 밝혀 조성과정에서 상위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없었음을 인정했다.
경주시의 하천둔치 불법 조성이 드러나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경주시가 국토부와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며 “협의과정을 거쳤으면 초지조성의 경우 허가가 가능 할 수 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18일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조성이 밝혀지면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해, 억새단지 조성에 투입된 15억여원의 혈세가 공중으로 사라질 판이다.
이러한 국토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강경한 입장속에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가 예상되자 시 관계자는 “조성당시 국토부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시인하고 “행정절차를 지켜 본 후 원상복구 여부는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국토부의 행정절차가 원상복구명령으로 결정될 경우 결국 경주시는 지난 수년 동안 허가 없이 하천둔치를 불법으로 조성, 수십억원대의 예산을 낭비한 셈이다.
또 정작 법을 지켜야할 기관에서 불법을 자행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한편, 지역 환경 관련 관계자는 “소시민이나 시민단체들이 어떤 일을 하려면 원칙을 우선시 하던 경주시가 스스로에게는 관대함을 보이며 불법을 일삼은 꼴”이라며 비아냥댔다. 신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