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담당자 ‘제대로된 업무처리’ 경주시가 2004년 고속철도 경주구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망성교 건립을 위한 성토용 토사야적장과 빔제작 공간으로 사용한다며 부근 농지를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매립·성토한 후 공사가 이미 끝이 났는데도 원상복구하지 않아 말썽이 일고 있다. (사)환경운동실천협의회 관계자는 20일 “2004년 고속철도 11-2공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토(암버럭)를 경주시가 배동일대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성토한 뒤 현재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배동일대 망성교 공사에 사용된 사토는 1,000㎥에 불과해 경주시의 30만㎥ 사토요청은 특정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시는 지난 2004년 3월 한국철도시설공단 경남본부에 망성교 진입도로 및 제방변 저지대 성토사업에 30만㎥ 등 3개 사업장에 총 40만5,000㎥의 사토가 필요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사토 운반비용을 철도시설공단이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주시의 요청에 따라 당시 경부구간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사토 40만5,000㎥를 자체예산으로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당시 배동일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하면서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승인을 해준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시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30일까지 배동일대 1014-2번지 외 17필지 4만2,354㎡의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허가 하면서 허가기간이내 원상복구를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원상복구시 농작물 재배에 적합한 양질토로 조성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어 고속철도 공사현장의 사토(암블럭)가 매립된 경위에 의혹을 남기고 있다. 특히, 허가조건 가운데 ‘본사업(망성교 준공)이 완료되면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하며, 기간 내 복구가 불가할 경우 행정 대집행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항목이 포함됐다. 즉 배동일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망성교 준공(2008년) 이후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업무를 처리했던 시 관계자는 “배동일대 농지매립은 진입로로 일부사용하고 저지대 농지매립용으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엇갈린 해명을 했다. 또, 고속철 공사장의 당초 사토장이 경산에서 경주로 변경된 것은 “건천에 있던 고속철 공사현장에서 사토처리장을 확보하지 못해 암블럭을 쌓아두다 보니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고 민원해결차원에서 시가 사토처리에 나선 것”이라며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현일 기자 사진설명 지난 2004년 경주시가 망성교 공사 빔제작을 위해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매립한 망성교 인근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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