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전원 무죄가 선고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능희 CP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도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이 검찰의 공소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보도내용의 중요한 부분도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된다"며 "일부 세세한 점에서 다소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 보도를 근거로 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재판부는 "미국이 사료금지조치를 한 1997년 이후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PD수첩의 사용한 동영상 속의 소가 광우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미국보다 검사비율이 높은 일본과 캐나다에서는 사료금지조치 이후에도 광우병소가 계속 발견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대해서는 "어미니인 로빈 빈슨이 의사로부터 'MRI 검사 결과 광우병과 흡사한 병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고 아레사 빈슨은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진단을 받고 퇴원했다"며 "아레사 빈슨이 vCJD 의심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사망했고 PD수첩 방송 당시까지 그에 대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에 이른다는 부분은 과장됐다"면서도 "한국인이 코돈 129번의 유전자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 유전적으로 취약하다는 주요 보도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한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SRM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기보다 나라 또는 분류기준이 다양하다"며 "소의 특정 위험물질이 모두 7가지라고 보도한 것으로 우리 정부의 종전 분류기준에 따른 것"이라서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협상단의 실태 파악과 관련된 보도에서는 "다우너 소 동영상 공개 후 당시 미국의 광우병위험 통제 정책만으로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렵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 등에 비춰 제작진들은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협상의 결과 및 그 문제점을 비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PD수첩 제작진 5명은 지난해 4월29일 방송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직결되는 기초사실과 협상결과의 문제점을 왜곡·과장하고, 협상대표 등을 친일매국노에 비유하는 취지로 방송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돼 징역 2~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허위·왜곡 방송으로 정권퇴진 운동 및 촛불시위를 일으켜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했다"며 PD수첩의 조능희 CP,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송일준PD, 이춘근 PD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판결에 대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지적하고 "항소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검찰도 이 사건에 대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으며, 함부로 기소한 사건도 아니다. 나름대로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해 합리적으로 법을 적용해 기소했다"며 법원 판결에 불만을 토로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