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울릉간 ‘삼봉호’ 강제집행
울릉도~독도간을 운항하는 여객선 삼봉호의 소유권문제로 ㈜독도해운과 (주)독도관광해운(대표 윤성근)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1심판결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을 통해 처음 주인인 ㈜독도관광해운이 소유하게 됐다.
독도관광해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삼봉호 원주인 윤성근씨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 등에 대한 무효소송에서 현재 삼봉호를 소유하고 있는 ㈜독도해운은 삼봉호를 ㈜독도관광해운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재판결과에 따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면허권을 ㈜독도관광해운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함에 따라 20일 오전 강제집행을 통해 ㈜독도관광해운에서 삼봉호를 소유하게 됐다.
하지만 ㈜독도해운은 포항지원의 재판결과에 불복하고 상급법원인 대구지법에 소유권문제로 항소중이다. 조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