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경북 김천)가 대표 발의 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가 주목된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받아 올해 10월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인데, 송언석 원내수석이 대표발의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소득세법)’이 논의 안건에 포함되어 주목 받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령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10만원 이하의 식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해 소득세법 시행령 상의 식대 비과세 한도 규정은 2003년에 개정된 이후 19년간 제자리 걸음으로 물가 변동 등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 은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는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수당이지만, 비과세 한도는 19년간 제자리에 머물면서 현실과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며, “법령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통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8일 여야 양당은 국회에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민생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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