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전부 개정하는 등 세종시 관련 5개 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 오는 27일 입법예고를 관보에 게재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25일 "세종시 발전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행정도시건설특별법 등 5개 관계법률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 절차에 착수했다"며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5일 행정안전부에 관련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관보게재를 의뢰했고, 입법예고는 27일께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안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법 명칭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꾸고,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과학·산업기능 유치에 대한 내용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건설추진위원회'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건설청'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민간에도 원형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업 지연 또는 목적 외 사용 등의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10년 내 전매가 이뤄질 경우 차액을 환수하도록 했다. 총리실은 "현행 행정도시특별법에 반영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제한 규정이 마련됐다"며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 사업목적의 동일성, 사업시행 주체 및 구역의 불변성, 환매시 사회적 비용과다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법정부적 추진력 확보를 위해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지위를 격상, 위원장을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위원을 차관에서 장관으로 각각 변경했다. 개정안은 또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의 국가재정지출 상한을 8조5000억원으로 유지하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정을 대비해 교육 및 과학기반의 투자에 대해 초과 지출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했다. 이 외에 개정안은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이전기업·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재정지원 등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건설청으로 이관키로 했다. 정부는 이 외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 개발특별법'을 개정, 혁신도시·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등에도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원형지 공급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세제한특례법'을 개정,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기업도시와 동일하게 신설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키로 했다. 또 취등록세와 재산세도 조례로 15년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조세제한특례법은 일몰법으로 2012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적용된다. 정부는 약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론수렴을 마치고 법제처 심사, 규제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정부 내 정차를 마친 후 국회에 법 개정안을 최종 제출할 방침이다. 총리실은 "행정도시 특별법 개정 입법방식과 관련, 대체입법이 원칙에 더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나 현 개발계획의 법적 안정성 등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일단 전부개정 형식을 채택키로 했다"며 "다만 입법예고기간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대체입법을 최종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