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5일 돈을 벌기위해 한국입국을 원하는 외국 여대생 등을 국내에 불법입국시킨 혐의로 모 국제결혼 정보업체 대표 박 모(49) 씨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브로커들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에서 돈을 벌기 위해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 여대생 등에게 1인당 1200여만원을 받고 허위초청서류 등을 이용해 이들을 국내에 불법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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