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부정유통 방지 공정거래 유도 경주시는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수입산 농·축·수산물의 부정유통 방지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 보호를 위해 설맞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들어갔다. 경주시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주출장소와 함께 3개반 28명으로 구성된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 연휴 직전인 오는 2월 12일까지 설맞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표시 대상 전 품목을 단속대상 품목으로 하는 이번 단속은 제수용품 및 수입농산물을 중심으로 수입업체 및 백화점, 대형유통업체를 비롯한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과일, 고사리, 쇠고기, 건고추, 명태, 갈치, 오징어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단속내용으로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및 적정성 여부와 원산지 미 표시 행위나 국내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행위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중 허위표시로 적발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고 원산지 미 표시 등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한편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합해 위장으로 판매하다 적발될 시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 표시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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