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 일부 사과재배 농가와 작목반등이 사과쥬스(엑기스)를 시설물을 전혀 갖추지 않은채 무작위로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과재배 농가들이 판매 후 잔여물량(상품가치가떨어진사과)들을 특정 가공업소에서 사과쥬스 로 대체해 판매하고 있다는것. 따라서 위생 상태와 상품의 품질은 전무한 상태이며 더욱이 인터넷을 통해 대대적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자칫 사과쥬스의 품격 품질마저 떨어질 우려가 있어 관계당국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군 위생계는 오는 2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사과쥬스 판매에 관한 사이트는 삭제하고 있으며 판매 사실이 확인된 농가에는 홍보 및 계도를 통해 판매시에는 시설물을 갖추고 판매토록 권유하고 있다. 겨울철 사과재배 농가들의 어려운 현실을 가만할 때 판매 후 잔량사과들의 처리부분도 사과쥬스로 대체하는 것도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지만 법 테두리에 부딪혀 이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군은 25일부터 오는 2월말까지 관내 농업 법인, 농협, 작목반, 농민단체 등에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사과쥬스 무단 판매는 자제토록 하고 3월부터는 대대적인 단속을 일제히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사과쥬스 판매는 즉석판매제조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할 시에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영업허가등의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이하가 부과된다. 조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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