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6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성관계를 가진 남성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로 권모(19)양과 박모(17)양 등 10대 2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채팅사이트을 통해 만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1회에 10만여 원을 받고 성매매를 가진뒤 성매매 남성들에게 경찰에 적발됐다고 속인 뒤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7명으로부터 400만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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