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간단하고 저렴하게 민원서류를 발급 받는 전자민원(G4C) 이용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오는 30일부터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협의에 따라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교부 신청이 가능하며, 토지소유자가 직접 열람 및 신청하면 수수료가 무료이며 타인니 발급시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토지(임야)대장 열람, 등본, 교부 신청시 수수료 시청 방문시 등본 1필지 500원, 열람 1필지 300원이고, 전자민원 발급시 장당 50원, 등본 1필지 300원, 열람1필지 200원의 수수료가 든다. 전자민원은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로서 인터넷 검색창에서 ‘전자민원’을 입력 또는 주소창에 ‘www.egov.go.kr'을 압력한 후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가입하면 되고, 민원발급 종류에 따라 금융 거래용이나 일반용으로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된다. 전자민원에서는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5.000여종의 민원안내를 실시하고 주민등록등·초본 등 28종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토지대장 등본 등 22종을 열람할 수도 있다. 또한, 온라인 전입신고 및 주미등록재등록신고도 가능하고 생활민원일괄서비스 사업추진으로 여러기관에 걸친 다수의 민원을 하나로 묶어 인터넷을 퉁해 일괄 신청. 처리하게 되며 올해말까지 이사 및 사망관련 민원 등 5종 일괄서비스가 제공 될 예정이다.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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