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리 2022년도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30여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2022년에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 1월에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 후 6개월 고용기간에 대한 1인당 480만원(월80만원×6개월)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이며 이후 나머지 6개월 고용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2개월씩 3회에 나눠 지급한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누리집'에 접속해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해 참여 신청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사업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한편 기존의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등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뤄지며 지원 기간내 기존 방식대로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김재훈 대구고용센터 소장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과 청년고용 상황의 개선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지역 내에는 장기 구직자, 구직 단념 등 취업애로를 겪는 청년이 여전히 많다”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으로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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