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여원 시민 혈세 누가 책임지나
환경단체, 원상복구 관계자문책 주장
경주시가 서천둔치에 설치한 억새단지가 국가하천을 관할하는 국토해양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부산국토청)과 충분한 협의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혈세 15억원이 공중으로 날아갈 판이다.
본지 341호(1월18일) ‘서천둔치 억새단지 불법 조성’ 지적에 따라 지난 19일 경주시를 방문, 서천 불법전용을 조사한 부산국토청 강 아무개 담당자는 “경주시에 하천불법전용 원상회복조치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관계기관과 전혀 협의 없이 하천둔치를 개발하게 된 경위서를 관리·감독 의무를 가진 경상북도에 요구하고 관련자의 처벌도 함께 요구했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 감사관실에서는 불법전용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는 부산국토청의 요구에 따라 이달 말까지 하천 불법전용에 대한 경위서와 원상회복 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입장이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경주시가 원상회복계획과 불법전용 경위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하천기본계획과 운영계획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에 이득이 되고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원상회복면제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혀 일말의 억새단지 존치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경주시가 서천둔치에 조성한 억새풀단지 내 ‘광장’과 ‘보행로’, ‘바람개비’ 등 시설물의 설치는 불법이라고 못 박고 있어 부산국토청의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만약, 경주시의 바람과 달리 부산국토청에서 원상회복을 끝까지 요구하게 된다면 시민들의 혈세 15억원이 그야말로 공중으로 산산이 흩어질 판이어서 서천둔치조성을 추진했던 담당공무원에 대한 책임문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부산국토청의 원상회복요구 공문을 접수한 경주시 관계자는 “아직 관련부서와 협의 중이라 더 할 말이 없다”는 짧은 답변으로 일관했다.
소식을 접한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서천둔치 조성당시, 불법에 대한 경고와 함께 예산낭비를 지적했었지만, ‘쇠귀에 경 읽기’ 이었다”며 “결국 시가 시민단체의 고언을 듣지 않고 불법을 자행한 것이 드러났으니 의당 적법한 조치에 따라 원상회복하고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시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서천좌안둔치에 조성한 억새풀단지는 70%가 국가하천부지이고 20%는 개인·법인 소유로 총 13만8,200㎡의 하천둔치에 15억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종 시설물과 억새풀 키워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신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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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서천 둔치에 조성한 억새풀 단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 없이 불법으로 조성해 원상회복 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