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부당한 공무원노사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기관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신상필벌'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불법·부당한 공무원노사관행 해소를 위한 지침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고, 상반기 중 대대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를 공무원노사관계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고 단체협약 중 위법사항과 해직자 활동 묵인, 조합비 원천공제, 휴직 없는 노조전임자 인정 등 8대 불법?부당한 노사관행을 획기적으로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해에도 수시점검과 단속을 통해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는 노조간부를 적발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했다.
하지만 각급기관 및 자치단체에서는 여전히 불법적인 노사관행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올해부터 각급 기관의 불법·부당한 노사관행 해소 정도에 따라 신상필벌을 확실히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월 중에 기관별로 부기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불법관행해소추진단'을 구성해 자체적인 해소노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3월 중 행안부 내 '불법관행해소 점검반'을 구성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기관별 추진실적을 평가해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반대로 미흡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기관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불법관행을 일삼는 노조간부는 물론 공무원노조의 불법 관행 해소에 미온적인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감독 책임을 물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 공무원단체과에 '불법?부당 노사관행 신고 센터'를 설치해 공무원은 물론 전 국민이 동참하도록 하고, 연중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해소 노력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충남 태안에서 정창섭 제1차관과 340여명의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단체업무 담당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행안부는 불법?부당한 공무원노사관행 해소 계획을 설명하고 각 기관의 적극적인 이행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