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 효자초 졸업생들의 중학교 진학을 위한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효자초 중학교 배정 대책위원회와 효자초 운영위원, 효자초 학부모 및 예비 학부모 70여명은 28일 경상북도 교육청(안동)에서 대규모 3차 집회를 열었다. 학구위반 및 위장전입자들로부터 효자초 실거주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학배정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이번 집회에서는 “학구위반·위장전입자에 대한 후순위 패널티를 부여하고 실거주 학생의 우선 배정권을 보장하라”며 교육당국의 행정을 비판했다. 지난해까지 효곡동 내 3개 초등학교(제철지곡초, 제철초, 효자초) 졸업생들은 제철중학교에 전원 진학했지만 지난 5월 제철중학교는 포항교육지원청으로 ‘2023학년 신입생 수가 학급최대 수용인원인 60학급을 초과해 효자초 학생들의 입학 인원을 조율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이 같은 갈등이 시작됐다. 오는 11월 중학교 입학원서를 써야하는 예비 중학생과 학부모는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인 현재까지도 교육청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제철중학교로 진학하는 효곡동 내 3개 초등학교학생의 위장전입·통학구 위반 사례가 많다는 것을 제철중학교 학급수 증가의 근본 원인으로 꼽고 있다. 과거 2017년 효자동 인근의 대형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면서 제철초·제철지곡초·효자초의 학생수 증가가 급격히 일어났으며, 그로 인해 3개 초등학교의 과밀은 더욱 심화됐다는 것이다.신축 대단지의 아파트 입주 시 배정학교의 입학생 증가가 교육청의 예측과 맞지 않고 인근 학교의 풍선효과가 실제 발생했음에도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과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방관한 결과 현재 효곡동 내 실거주 아이들이 제철중에 입학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렀다고도 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학구를 위반한 학생의 ‘교육권 침해’를 이유로 “강제 전학 등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떠한 교육행정도 마련돼 있지 않아 처벌이 불가하다”고 밝혔고 관할 행정기관인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위장전입·통학구를 위반한 학생 모두를 찾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교육청과 학교, 지역 주민센터가 해결해야 할 일을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양새다.효자초의 경우 위장전입과 학구위반 규제를 위해 올해부터 입학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또 6월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통학구역(학구) 준수 및 위장전입 여부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와 이와 관련한 학부모 지원단을 구성해 학구위반 및 위장전입 사례를 수집하고 공유하며 관련 활동을 지원했다.    효자초 중학교 배정 대책위원회 또한 포항교육지원청으로 효곡동 내 제철중학교 배정 초등학교에 대한 학구위반 및 위장전입 여부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를 요청했으나, 명확한 대답을 받지 못했고 제철지곡초와 제철초의 교내 전수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효자초 대책위는 “그릇된 교육열로 학생들마저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범법자로 전락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재학중인 초등학교 학구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 학생에 대해 중학교 우선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제도화가 시급하다"며 "경상북도 교육청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집회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5년 이내 효자동 인근의 3000 세대에 가까운 대형 아파트단지가 입주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현재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학생 수가 자연스레 감소하기만을 바라는 교육행정은 효자동 뿐 아니라 지곡동 아이들의 제철중 진학에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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