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민생특위는 이날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생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내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앞서 여야는 민생특위를 구성하면서 이들 법안을 비롯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거래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루기로 하고,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들부터 속전속결로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개정안은 우선 현행 30%로 돼 있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50%로 확대했다.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의 한도를 30%에서 50% 범위로 확대해 유류세 인하 폭을 키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다만 2024년말까지로 일몰 기한을 정해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또 탄력세율 확대가 영구적인 유류세 인하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률안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은 국제유가와 물가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의견을 달도록 했다.
 
이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월 1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는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시행 시기는 당초 올해 9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으나 사업장별 일괄 적용이 어려워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기업의 추가 부담도 우려된다는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해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