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현곡면에서 지난 해 12월 16일 발생한 관광버스 추락사고와 관련 유가족 보상협의가 3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다. 유가족들은 장례절차가 끝난 지난 해 12월 28일부터 최근까지 경주시와 경북도를 상대로 사고현장 재조사실시 및 특별위로보상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와 경주시는 유가족들의 요구에 대해 법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유가족들은 이번 참사의 주원인이 가드레일 부실시공 및 제한속도 표지판과 과속 미끄럼방지 시설 미비 등 총체적인 도로관리 부실이라고 주장하고 관련 공무원 문책과 유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사고 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도가 책임 떠넘기기식으로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가족 협의회 전(前)대표인 김창열씨(53)는 “당시 사고로 사망한 18명의 유가족들은 경북도와 경주시의 무성의한 협상태도에 분개하고 있다”며 “조만간 회의를 거쳐 시·도를 상대로 법적대응과 단체행동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사고현장 도로는 이번 사고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도가 보상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도관계자는 3일 “이번 사고로 시·도가 할 수 있는 장례절차 등 충분한 지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유족들이 요구하는 특별위로보상금 등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 특별보상금은 자연재해 및 긴급사항일 때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번 사고로 인한 특별지원은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번사고원인에 대해 운전자 과실로 최종결론을 내리고 운전기사 권모(55)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달 15일 구속했다. 최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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