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국민의힘, 구미을·사진)이 국립대학 전자공학도답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통신사가 이전 고객의 해지된 번호를 신규 가입자가 재사용 시 전화번호가 바뀐 줄 모르고 계속 문자나 전화가 올 때 신규 가입자는 많은 불편을 겪어 이를 개선하고자 통신사업자에 기술적 조처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재,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일반 해지의 경우, 28일이 지나면 해당 번호를 아무런 기술적 조치 없이 재사용해 신규 개통한 이용자께 이전 사용자 번호를 통화와 문자가 계속 오는 실정이다.
이처럼 끊임없는 문자 전송으로 신규 가입자는 많은 불편을 겪어 이전 사용자가 사용한 번호를 신규 고객 부여 시 개인정보 차원의 확실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김영식 의원은 “해지된 번호를 DB화해 금융권, 인터넷 기업과 공유한다든지, 신규 개통 번호로 전화를 걸 경우 이용자 변경 사실을 자동으로 안내해 주는 조치로 법 개정 통과 시 이전번호 재사용 고객들의 부편과 고통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