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종)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급 입후보예정자들의 설과 대보름 전후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에 따른 특별 예방활동과 집중단속에 나선다. 4일 선관위에 따르면 설 명절 전후한 위법행위 발생의 사전 차단에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들을 직접 방문해 예방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하는 등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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