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경북 김천)가 지난달 대표 발의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민생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에 들어가 ‘ 근로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또한 “현행 소득세 법령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10만 원 이하의 식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상의 식대 비과세 한도 규정은 2003년에 개정된 이후 19년간 그대로 물가 변동 등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근로자 식대 비과세법 논의는 지난 2022 세제개편 안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조속히 현실화할 것 을 정부 측에 강력히 요청한 후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송 의원이 발의한 봉급생활자 밥값 세제 공제 혜택을 당정 협의회에서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