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 준비자금 55억원, 전산방송인력 확보 청도군은 올해 하반기 청도소싸움장 개장을 목표로 한국우사회와 시설사용료 조율 등 개장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도소싸움장은 지난 2000년 6월 민자를 유치해 같은 해 7월 공사를 착공 했으나 민간사업시행자의 부도로 인해 지난 2004년 2월 공사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07년 1월11일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 등 모든 시설이 지난해 5월 완공된 상태다. 청도군은 지난 2009년 말 개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개장준비자금 마련으로 개장이 여의치 않아 차일 피일 지금까지 미뤄온 상태다. 한편 민간사업시행자인 (주)한국우사회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경기시행자로 허가를 받은 청도공영사업공사, 청도군 3자 간에 개장을 위한 주요 쟁점사항인 지분관계가 합의 되지 않아 진전을 보지 못한채 지금까지 답보상태다. (주)한국우사회와 3자간 주요 쟁점사항은 경기장 무상사용권에 대한 사용료 지급, 민자투자 금액에 대한 정산, 위·수탁사업 범위 및 위·수탁운영경비 지급 등이다. 이중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쟁점은 민간사업시행자가 민자를 투자한 대가로 소유하고 있는 소싸움경기장 무상사용 권한에 대해 경기시행자인 청도공영사업공사가 경기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지급 산정방법과 금액을 정하는 것이 첨예하게 대립된 것이다. 경기시행자인 청도공영사업공사와 청도군은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및 청도군과 (주)한국우사회 양자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서에 따라 지급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간사업시행자인 (주)한국우사회는 법적인 근거나 기준도 없이 민자투자의 대가로 사업시행에 따른 우권매출액과 연동한 사용료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청도군과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주)한국우사회가 현행 법률과 청도군과 (주)한국우사회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서 등에 근거해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협의에 충실하게 응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하루속히 3자가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 세계최초의 전통소싸움경기를 통한 관광수요 창출과 소싸움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산업 활성화로 국내 축산업 발전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청도소싸움경기사업이 큰 몫을 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전경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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