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본관 공사하며 법규 위반 혐의
석면 함유 됐을 경우 ‘치명적’
경주대학교가 방학을 맞아 본관 건물에 대한 일부 리모델링을 하면서 산업보건법 제반 규정 지키지 않아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348호(1월 27일 자 5면 머리기사) ‘경주대 본관 불법 철거 말썽’ 보도가 나가자 사실 확인에 나선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에서는 경주대학교의 불법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3일 4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주대학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항과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에에 규정된 ‘연면적 합계가 50㎡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이상인 경우 철거 전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고 명시된 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법규는 석면이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종발암물질로 인체에 극소량이 흡수되었을 경우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옴으로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석면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입법 취지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주대학교는 본관 각 층의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면서 석면함유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아 법의 제재를 받았다.
더구나 노동청 관계자는 “이미 공사가 완료된 부분을 제외하고 추가 공사 할 부분에 대해 석면함유검사를 하자 일부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혀, 공사기간 동안 현장주변을 지나다녔던 교직원과 공사인부들이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련의 사태는 경주대 시설팀장의 석면에 대한 무관심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는 취재 당시 “석면함유검사는 천정 텍스나 석고보드 등 석면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하는 것”이라며 “본관 리모델링의 경우 타일공사만 하기에 석면검사를 안 해도 된다”고 못박아 말하는 등 법규와 석면의 위해성에 대해 심각한 오류를 갖고 있었다.
이처럼 경주대 관계자의 석면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속에 공사 당시 본관 각층에는 공사로 인한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사진) 공사 먼지를 들이킨 인부와 학생·교수진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현일 기자
사진설명
지난 1월 경주대학교 본관 리모델링 공사현장, 석면이 포함되었을지도 모르는 분진이 공사를 위해 한쪽으로 치워둔 의자를 뽀얗게 뒤덮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