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설을 앞두고 13일 까지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에 대비해 합동 지도·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시·군, 농관원 시·군출장소와 합동으로 지역 농산물 속여팔기, 원산지 미표시, 수입농산물 국산 둔갑 등에 대한 부정유통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 표시 대상인 선물·제수용 농축산물, 지역특산품, 수입 농수축산물과 매년 적발이 많았던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백화점,할인매장등 대형매장을 비롯해 농축협판매장, 도매시장, 청과상, 음식점 등 모든 농산물 판매업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밤 등 제수용품,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등 선물 용품, 상주곶감, 풍기인삼, 영양고추, 청송사과, 경산대추 등 지역특산물, 음식점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이다.
위반자는 원산지를 허위표시, 위장판매,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판매한 경우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원산지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신고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이 가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부정유통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