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상인연합회 정동식 회장은 10일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본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연합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유통 대기업의 독과점과 유통시장 거래질서 왜곡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전국상인연합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전국 100만 상인과 함께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정 회장은 이날 “1997년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의 상생 발전을 토대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했다”며 “2010년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신설해 전통시장 인근 500m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또 “2011년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인근 1㎞까지 확대해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하기로 했다”며 “2012년 대형마트와 SSM 영업규제를 도입해 월 의무휴업일을 1~2일로 지정하고 2013년 이를 확대해 월 의무휴업일을 2일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정 회장은 “정부에서는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 규제심판회의 등 온갖 방법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조항의 삭제를 위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건강한 유통질서를 지키고,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므로 폐지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발 양보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를 근거로 해 의무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면 될 일”이라며 “유통 대기업의 혁신 실패를 가장 약한 전통시장 상인들을 볼모로 여론몰이 하는 행태는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