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기오염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 경유자동차 등에 대한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10일부터 대기질 개선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에 국비와 시비 등 69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이 재원으로 올해엔 1700여대의 차량에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개조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차량은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등록되고 차량총중량이 2.5톤 이상인 경유자동차다.
해당차량은 장치제작사에 선착순으로 신청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매연여과장치 부착사업은 205만원부터 563만원까지 배기량에 따른 부착가능 장치별로 차등 지원된다.
LPG엔진 개조사업도 승합차는 370만원, 1톤 소형화물은 381만원, 2.5톤 중형화물은 390만원을 엔진개조비용으로 지원한다.
저소득층인 경우엔 사업 참여신청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11만원에서 39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차량에 대해선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매연여과장치 부착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고 노상 매연단속 또한 3년간 면제된다.
LPG엔진개조 차량은 폐차시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실시한 차량은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차량 말소시엔 대구시에 해당 장치를 반납해야 한다.
매연여과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개조가 불가능한 노후 경유차는 조기폐차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조기폐차대상 차량의 승인신청은 10일부터 3월31일까지하면 된다.
승인 후 폐차한 차량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의 80%를 지원받는다.
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2500여대의 영업용 자동차에 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개조를 실시했다.
2014년까지 대구지역 경유자동차의 5%인 1만5000대에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인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