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번째 개최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부인을 목졸라 숨지게 한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9일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이혼을 요구하는 A씨(67·여)를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남편 B씨(6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고 B씨는 지난 2009년 7월 이혼소송 취하 및 앞으로 이혼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A씨에게 1억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구미 옥계동 피고 B씨 집에서 A씨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은 후 다툼을 벌이다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A씨와 B씨는 부부로 40여년간 살았고, 피고 B씨의 자식이자 A씨의 유족이 피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양형을 두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 배심원은 이날 30여분간의 토의를 가진 후 피고 B씨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평결, 각자의 양형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재판부는 배심원이 제시한 양형(무기징역, 징역 8년, 징역 7년)을 고려, B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B씨의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나, 이혼하지 않는 대가로 1억 원을 준 점과 A씨가 B씨의 범행을 유발시킨 점, 피해자 유족들의 선처 탄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배심원 다수의견이 나온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손중모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