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22일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해 준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만19세부터 34세(올해 기준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해당된다.
 
또한 청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116만원), 재산 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 역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419만원), 재산 가액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이달 22일부터 1년간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전국적 규모의 청년 월세 지원인 만큼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