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의 하나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실시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으로 신청기한은 오는 12월 15일까지이다.    해당되는 임대인은 감면신청서 및 감면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김천시청 세정과로 접수하면 된다. 단, 임차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직계존비속인 경우, 주택을 임차해 준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감면 금액은 7월에 납부한 재산세(건축물)가 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나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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