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인터넷 선거운동과 관련된 선거법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6·2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고 가능범위를 마련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트위터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교류와 선거에 대한 관심제고 등 매체로서 갖는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부분에 한해 규제한다는 것이다. 시선관위는 최근 트위터나 스마트폰, 아이폰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단속규정이나 수단이 없다는 취지로 보도되고 있어 입후보예정자나 유권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트위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된 선거법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위법여부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트위터에 담겨 있는 구체적 내용이 선거운동이나 비방·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보 제공자가 예비후보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인지 여부 등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단속방안으로 국외트위터를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저해할 비방·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엔 우선 게시자에게 자진 삭제하도록 안내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정보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 해당 트위터의 계정을 차단한다. 국내 서비스를 이용해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정보를 삭제, 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예방방안으로 트위터에 선관위 공식계정(www.twitter.com/nec3939)을 개설해 예비후보자, 정당의 당직자 등을 팔로어로 가입토록 해 선거법위반사례 예시 등 선거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준법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선관위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트위터를 포함한 인터넷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치·선거관련 게시물이 많이 올라오는 주요 사이트는 자동검색시스템을 이용한 검색과 수동검색을 병행, 사이버 관련 위반행위를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백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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