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9월부터 감사 과정에서 적극행정 공무원의 조력자 역할을 지원하고자 ‘적극행정 면책지원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적극행정 면책지원관’이란 내부 변호인 제도로서 전국 시도교육청 중 경북교육청이 최초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경북교육청은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2일 운영 지침(매뉴얼)을 마련했으며, 면책지원관으로 선발된 48명과 지역별 감사업무 담당자 23명을 대상으로 29일 관련 연수를 실시했다.면책지원관 제도가 활성화되면 면책지원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방어권 보장이 더욱 용이해지며, 자신의 입장과 상황 설명을 처분 과정에서 손쉽게 피력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며, 적극적으로 일하다 생기는 작은 실수에 대한 배려가 소속 직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는 물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